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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by JumpGorae 2024. 1. 7.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65세)이 해당되면 평생 동안 매월  평생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많이 헷갈리는데 기초연금은 가구소득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다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직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지급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시작시기 다르므로 지급개시연령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년생 이후
지급 시작되는 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금액

 

노령연금 지급 시작일은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일 경우 전날에 미리 입금 됩니다.

매년 4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개인별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방문 청구 시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됨.
    방문신청 외 청구시 국민연금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서류 다운로드  가능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류다운로드 바로가기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3.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번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 미혼이어도 발급받아야 함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연금을 받던 중에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청구서 접수는 생일이 있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노령연금 방문접수 방법은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청구

국민연금공단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팩스 번호 및 우편 주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인터넷(모바일) 청구

사전에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자로 장애연금 등 다른 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인터넷 청구

개인인증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신청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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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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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제출 : 증빙자료 > 파일 선택 >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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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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