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초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부터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는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섭취시 안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한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 실현 노력을 위한 제도입니다.
EU∙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 낭비되는 식량을 감소하기 위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소비기한표시제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으로 우유류는 적용 유예기간 동안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까지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 후 언제까지 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례 했었습니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여 언제까지 사용할 지 고민하지 않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정확한 기한을 알게 해줍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서 함께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은 삭제되고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로 모두 변경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확인방법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많은 제품에 이미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유통기한과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위에 소비기한이 작성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통기한 날짜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트 상품의 경우에는 기한이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기한은 보관방법이 잘 지켜졌을 때의 섭취 기간인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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