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매년 국민 가구의 소득의 조사를 거쳐 고시되며 발표된 표을 기준으로 각 수급권자들을 선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국민 가구 소득은 가구별 월 세전 소득을 말하며 이 금액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해서 정확히 중앙에 위치 하는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각 수급권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률구조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고시날짜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까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에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가구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
기초생황수급 선정 비율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지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까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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