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안 방안으로 최근 출산한 가정에게 주는 대출 혜택이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또는 1주택가구이면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3.1.1이후)한 가정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출산한 아이가 있거나 대출 신청 후 아이들 더 낳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가구에게도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에 관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접수는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힙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23.1.1이후)한 무주택 및 1주택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양아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대출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접수는 1월 29일부터 신청됩니다.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의 사이트
기금e든든 누리집(https://menhuf.molit.go.kr)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혜택
신생아특계대출은 주택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 혜택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특례 금리 | 1.6~3.3% |
대출 기한 | 1자녀당 5년간 지원 |
이미 주택을 구입한 1주택가구는 기존에 받은 주택구입대출을 출산 후에 기간 제한없이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혜택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
특례 금리 | 1.1~3.0% |
대출 기한 | 1자년당 4년간 지원 |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전세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산을 해야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은 출산일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최근 2년 이전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자녀 1명에 0.1%, 신생아특례대출 이후에 아이 1명을 더 낳으면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대출 우대금리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추가 출산의 경우 주택구입은 특례 기간 5년 연장, 전세자금은 특례 기간 4년 연장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 신생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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